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한국 국적 고객
재일 한국인 A씨가 사망하여, A씨의 배우자인 B씨(일본 국적)와 자녀 C씨(한국 국적)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A씨의 부동산을 상속하기 위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등록부상에는 A씨가 생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B씨와의 혼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사망, B씨와의 혼인, C씨의 출생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정리를 신속히 진행하여 상속인을 특정하고 상속 등기 절차를 무사히 완료하였습니다.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중국 국적 고객
재일 중국 국적 부부 중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A씨와 자녀인 B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상속 등기를 위해 중국에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조달하였으나, 중국에서도 충분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습니다.
법무국과 여러 차례 조율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던 모든 공적 서류를 제출하는 한편, 해당 사정을 설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속등기를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대만 국적 고객
일본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와 자녀 3명이 있었으나, 대만 국적의 남편이 사망하여 일본 국적의 아내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일본 내 부동산·은행 계좌·대여금고를 상속받아야 했으나, 상속인들은 일본어만 구사할 수 있어 대만에서의 서류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만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으로 인해 호적 관련 서류는 일부만 발급되어 충분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습니다.
대만의 제휴 지정사와 협력하여, 일본에서 인증받은 위임서류를 바탕으로 대리하여 호적 관련 서류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만의 호적 사정에 정통한 직원이 해당 서류를 판독·분석·번역한 후, 법무국 및 은행과 여러 차례 조율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모든 공적 서류와 해당 사정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속등기 등의 절차를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싱가포르 국적 고객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국적자가 일본에 부동산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일본법 및 싱가포르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유언장이 일본 부동산의 상속등기 절차에서 유효함을 법무국에 설명하고, 유언장에 지정된 상속인 앞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캐나다 국적자 사례
피상속인은 일본인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유족으로 남겼습니다. 자녀 중 두 명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고, 한 명은 일본에서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유산 정리를 위해 저희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주요 자산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었으며, 등기부상의 명의는 여전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은 없었으나, 상속인 중 두 명이 일본 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세 명의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비거주자가 포함된 일본 부동산의 등기 및 매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지 당국과의 조정 및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여러 서류가 필요했으나, 전체 상속 절차를 6개월 내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각은 저희 그룹사인 신도쿄프로퍼티즈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미국 국적자 사례
피상속인의 유산에는 현금 자산과 일본 내 여러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본인과 전혼 관계의 자녀 두 명이 공동 상속인으로 포함된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저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전혼 관계의 자녀 두 명은 각각 미국과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저희는 해당 상속인들에게 연락하여 전체 유산 내역을 안내하고 상속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호주 및 미국에서 발급된 공식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전체 상속 절차를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스웨덴 국적자 사례
피상속인은 의뢰인의 남편으로 스웨덴 국적자였으며, 의뢰인과 딸은 모두 일본 국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국내외 예금 자산 상속에 필요한 서류 및 증명서 준비와 국내 부동산에 관한 상속 등기 절차를 요청하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한 명은 스웨덴 국적자로 스웨덴에 거주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핀란드 국적자와 혼인 후 핀란드 국적을 취득하고 현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속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스웨덴 법의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어로 된 관련 자료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오래된 자료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스웨덴 정부가 제공하는 비공식 영어 번역 자료 및 스웨덴어 원문을 자체적으로 영어로 번역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 범위 및 준거법을 확인한 후, 해당 자료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법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국은 저희 팀이 조사한 법률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등기 신청서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 목록 및 관련 자료의 영어 번역, 해외 거주 상속인과의 연락, 법령 조사 및 법무국 제출 자료 준비와 더불어, 스웨덴 및 핀란드에 거주하는 상속인과 직접 연락하여 일본 외에서 준비가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및 진술서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원활하게 해당 서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 상속인 모두 인근 공증인을 통해 영어 진술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해당 진술서는 저희가 작성한 영문 초안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국 공증인의 인증을 확보함으로써 필요한 증명서를 정비하고 부동산 등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딸은 저희가 작성한 자료를 금융기관 등 기타 상속 절차에도 활용하여 전체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그 밖의 국적 고객
또한 스위스,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 절차를 지원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밖의 국가에 대해서도 우선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중국 국적 고객
중국 국적의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유증과 관련하여, 향후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일본에 있는 재산에 대해 일본에서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당 사무소에는 중국어 원어민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으며, 유언서 작성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문의 및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부동산을 보유한 싱가포르 국적 고객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일본에 부동산을 구입한 싱가포르 국적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정증서 유언 작성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미국 국적자 사례
일본에 거주 중인 미국 국적자가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데 있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남겨진 유언장의 종류에 따라 상속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해 드렸으며,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증서유언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본 내 자산을 보유한 영국 국적 고객
영국에 거주하는 영국 국적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 소재한 그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공정증서 유언 작성에 관한 지원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본 내 부동산을 보유한 호주 국적 고객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호주 국적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해당 자산이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증서 유언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본에 자산을 보유한 그 밖의 국적 고객
일본에서 외국 국적자의 상속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 은행 계좌 변경 등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작성 절차는 공증사무소에서 일본어로 진행되지만, 당 사무소에서는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지원이 가능하오니, 우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egacy Tomodachi
일본 상속 전문
도쿄|나고야|오사카|싱가포르
문의
(+81) 3-3234-1077
